법인이 주택 소유 시, 매도가 불가능하여 전세나 월세로 셋팅하게 될 경우 무조건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이와는 별개로 공주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에 배제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향후 매도 시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간혹가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매수인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벌을 피하기 위한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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