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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으로 무인매장 인수시2025-05-03 22:14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으로 시설완료된 무인아이스크림을 인수하려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생겨 여쭙니다.

시설포함한 권리금이 3천입니다.

법인으로 권리금을 치르면 법인 입장에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권리금의 10%를 더 주고 끊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권리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넣는게 맞을까요?

다른분은 바닥권리금은 개인 자금으로 이체 후 추후 들어가는 시설금에 대해서만 법인 비용을 썻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시설+바닥권리금이 포함되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섭니다.

법인으로 10%의 권리금을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자금으로 권리금을 치르고, 앞으로 추가될 시설금만 법인으로 비용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직거래를 할 생각인데, 

매도자가 운영하던 기존 사업자를 폐업시키고 제 법인사업자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진행과정도 잘 모르겠네요..ㅎ 

법인으로 창업인수 한 선배님이 계시다면 첨언 부탁드립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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