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전혀몰라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1: 2억정도 주택2: 공시지가 1억이하/정비구역 미지정/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질문 1: 여기에 추가로 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2억정도 아파트를 더 낙찰받고 싶은데.. 낙찰 전에 주택 2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일까요? 경매로 1채 받고 주택 2 매도 시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 2: 부부가 모두 개인매매사업자가 어려워 부모님앞으로 매매사업자를 낼경우 제돈으로 부모님 통장안에서 돈을 운용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운용할 시 1억 6천 정도 낙찰대금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 낙찰대금 납부 매도 후 부모님 통장으로 아파트 잔금 등 받고 이 금액을 제 통장으로 입금 시 증여세가 나올까요? 부모님 명의로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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