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2017년 1주택취득(A) 2년거주 충족후 전세줌 등본에서는 계속 거주중 2025.01.01 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 2025.01.17 매매주택취득(B) 2025.02.14 매매주택취득(C) 2025.03.15 종전주택매도(A) 매매사업자는 매매사업으로 취득한 재고자산 이외에 자가주택에 대하여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적용하나여? 관련규정 어디서 찾을 수 있나여? 기존주택(A)는 현재 전세를 주어 실제 거주중은 아니나 주민등본상 전출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거주중입니다. 매매주택취득이 여러 개여도 상관 없이 비과세 인가여? 매매사업으로 취득한 B,C를 재고자산등록(2026.05)전에 종전주택 A를 매도하였을 때 재고자산 파악이 과세관청은 할 수가 없는데 따로 소명을 해야하나여? 소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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