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는 다들 하셨나요? 올해는 명절 연휴 덕분에 1월 31일까지 였습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2월에는 사업장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생긴 이윤(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매출의 10%)를 신고하는 것인데, 의료, 교육, 주거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매매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만 면세입니다. 사업자가 1월에는 부가세 신고, 2월에는 사업자현황 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2025년 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예시로 홈택스에서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연초에는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까지 할 게 많네요. 사업장현황 신고는 홈택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메뉴 찾기가 어렵죠? 그냥 검색창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바로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으로 접속했으니 사업자로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화면 상단에 사업자전환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들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701102가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사업장주소는 보통 임대사업자의 거주지 주소입니다. 화면을 더 내려보면 3개의 전화번호 중 1개는 필수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의 신고절차대로 무작정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랑도 비슷하죠? 홈택스가 이번에 나름 의도를 가지고 잘 구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 했으면 기본정보 작성하기는 끝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메인 화면입니다. 주택임대사업 업종코드(701102)가 보이네요. 수정 버튼을 눌러봅니다. 수입금액이 0원 이네요? 작년에 전세만 주고,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개 미만이어서 임대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입니다. 업종별로 작성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작년에 신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1개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완료 버튼 누릅니다. 전년도 신고 내용 참고해서 수정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수정을 하려면 수정 버튼을 눌러야죠? 기존에 입력한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보면 임대정보가 나옵니다. 24년 중에 임대차 정보가 갱신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기간을 구분해서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료(보증금)을 01.01~04.09와 04.10 ~ 12.31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날짜가 구분되어 입력됩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꾹 눌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전세만 주고 있는데,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니 수입금액이 0원 이네요. 임대수입 금액 중 계산서 발급금액이 있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있는 경우 자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통 계좌이체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네요. 이제 2번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단계는 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자료를 입력하는데, 위 2번 단계 마지막에서 조회금액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입액 명세 옆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친절하게 알림이 나오네요. 사업과 관련해 수취한 증빙이 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는 사실 증빙할게 없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보면, 역시 0원 이고요. 혹시 종이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면 그 아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수, 매입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매입액 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해보면, 역시나 아무것도 없네요~!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서 매입액 명세 입력하기 단계도 완료~!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 우측 아래에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024년도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은 0원 이네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무실적 신고해도 될 것을... 그래도 절차대로 따라와 봤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한 제출 내역을 상세하게 보려면, 메인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제출내역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어랏~! 아래 보면 사업장현황신고서가 2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원본은 아래 링크입니다. https://blog.naver.com/bleach99/223743476182 공동명의 주택신고와 간주임대료 계산은 아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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