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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주택취득 금지 약정을 작성한 경우 경락자금대출 관련문의2025-05-03 21:52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주담대를 갈아탔는데, 이때 주택을 구입한 지 3개월이 넘었다며 일반주담대는 안되고 생활안정자금대출로만 대출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추가주택취득금지 약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경매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면 경락자금대출도 안나올것 같고 기존 대출을 다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를 내서, 경매를 진행한다면 사업자의경우 저것과 별도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봐서 똑같이 제한에 걸리고 법인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이런 사례를 아무리 검색해도 안떠서 행크에 간절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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