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주택1 : 실거주
주택2 : 다세대 (보1.8억 + 월15만)
주택3 : 다세대 (보3.5억)
주택4 : 오피스텔 (보2.2억 + 월10만)
주택5 : 오피스텔 (보1.3억)
위 주택에서 주택2만 잔금까지 완납하여 세입자가 있고
나머지 3채는 전월세 내놓은 상황입니다
모두 임차 완료 됐다고 가정시
다 합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개인으로 계속 보유할 생각이나 관할 세무서 신고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 것일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6년 또는 10년)은 안할생각인데.. 매매사업자처럼 임대사업자를 필수로 내야하나 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