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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초보라.고수분께여쭤봅니다.
재건축물건을21년에매매했고.올해하반기.멸실예정입니다.
멸실이후에는.무주택자가되는건지요?
그렇다면.무주택자 혜택을받을수있나요?
만약.멸실시에도조합원이라.입주권?로인정되는것이라면.유주택자인데요.
추가주택매매시.법인/매매사업자/개인중어떤게유리한가요?
공시시가가1억원이상이라.법인도
거주를목적으로하는것이라.매매사업자도.세금혜택이불리할것같아여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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