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계약금만 지불한상황이구요. 계약금지급후 고지받지못한내용이 자꾸나와서 계약파기전인데 권리금계약금지급후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요구 임차인끼리직거래인데 중개수수료요구 등등문제로 파기하고싶은데 제가 계약금입금한사람입니다. 저는 저런이유로 당연히 배액배상이라고알고있는데 그쪽에서는 권리금표준계약서에의하면 임대인의조건변경으로 계약무산시 권리계약금에대해서는 배액배상에 해당하지않는다.이러면서 계약금만입금한다고하는대요. 저는 계약의중대한사항을 확인도제대로안하고 고지하지않은점 이게 사유인데 배액배상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전문가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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