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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사용해서 임대하여 거주중입니다.
거주하면서 이번에 낙찰되어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경락잔금대출상담 받으면서
전세대출 사용중에 2주택자가 되면 약정위반된다고 하네요....
전세대출 상담받을 때 2주택자 이야기는 못들은것 같아서요
맞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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