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하나를 낙찰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해당 오피스텔이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니 현재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낙찰받아 소유자가 바뀌면 자동으로 업무용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건축물대장상에는 업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이것저것 보다보니,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 내용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만약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잔금 치룰 시 건물 부가세가 또 부과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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