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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부상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2025-05-03 21:09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근린시설 5층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 (관리실 및 온실)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거실1+방2개+화장실+주방이 있습니다. 

주거로 사용했던것 같습니다.

전월세를 놓으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상 주거지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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