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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작년 11월에 경매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은 더 취득해서 2주택자인데요.
경매로취득한 주택은 임대를 주고있어요
제가 뭘 신고를 해야하는것이있나요?
비조정지역이라 상생임대?는 해당되지않는거죠?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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