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도 경매도 모두 부린이입니다:) 2월에 지방에서 실거주할 첫 아파트를 경매낙찰받았어요 지금은 명도진행중이고, 자금이 거주중인 집 전세로 다 묶여있어서 경매잔금대출을 5억가량 받은 상태입니다! 4월 말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추후 명도되고 전입이 완료되면(6월 말~7월 쯤) 대출도 신생아대출로 전환하고 신생아감면으로 취득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최근 추가로 매수하고픈 1억미만 아파트가 생겼는데 입찰기간이 5월 초이더라구요 취득까지 길어봐야 6월일텐데 만약 이걸 구매한 후 바로 매도하게 되면 올해 첫 매수 아파트에서 받은 취득세혜택이나 신생아대출 또는 양도세? 그 외 생길수 있는 패널티가 있을까요? 많은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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