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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비조정지역 A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 하려 합니다.
하기 내용에 따라, 매매사업자를 등록한 상태 입니다.
만약에, 금년 4월 이후 매매 사업 목적의 C 아파트를 취득하면,
A 아파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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