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제 어머니는 올해 76세이시며, 저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약 5년 전에 불의의 낙상 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셔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 중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형제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어머니의 향후 건강관리와 노후생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간병인보험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보험 가입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형제들이 교대로 어머니를 돌볼 경우에도 보험에서 가족 간병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연세가 이미 76세이신데, 이 나이에도 간병인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최근의 수술 이력이 보험 가입에 제한 요인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각각의 보장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들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답변>>>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76세에도 간병인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75~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지만, 현재 잘 회복 중이시고 합병증이 없으시다면 조건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재활병원에서는 입원일당과 간병인 지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하루 5~7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좀 적고, 연간 180일까지만 보장받으실 수 있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하셔도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직접 간병하실 때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의사 진단서와 간병일지, 송금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 질 수 있으며,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입원 시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에서는 하루 간병인 비용이 7만원 이상이면 10만원, 미만이면 5만원을 지원합니다. 간병인 연속 사용 시 총 비용을 사용일수로 나눠 일일 평균을 계산하며,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연속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도 동일한 서비스를 최대 18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 보험은 20년 납입으로 100세까지 보장되는 갱신형입니다. 상해로 입원 시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사용료가 7만원 이상이면 10만원, 미만이면 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속 사용 시 총 비용을 사용일수로 나눠 일평균을 계산하며,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연속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대 보장기간은 180일이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하루당 5만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은 제외되며, 한 번 입원할 때 최대 180일까지만 보장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 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인보험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해로 인한 입원 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한방병원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1일 이상 입원하여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간병인 사용 비용이 하루 7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7만원 미만일 경우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전문 의료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료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로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군 의료기관과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한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이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에이플러스에셋 준법감시필 : 25-0609-0902 (2025.06.09 ~ 2026.06.08)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에이플러스에셋 변현진팀장 01044950651 https://open.kakao.com/o/sGF2Ws8g https://open.kakao.com/o/sGF2Ws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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