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 12.5억 kb시세 : 10.75억 선순위 대출 희망액 : 4.3억 후순위 대출 희망액 : 2.5억 소득 : 9000만원 기보유대출 : 신용 6000만원 신용점수 : kcb 990 / nice 932 안녕하세요 송파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매매 계약 진행하려 합니다. 대지지분 15제곱미터 이하라 토허제는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26.6.1 만기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계획은 이번달 계약 진행,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 후 26.3월 잔금 및 임차인 퇴거, 입주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26.10월전에는 퇴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갱신권 쓰기 전이라 10월에 나가는게 안될시 갱신권 쓰겠다고 하는 중) 저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만기가 아직 여유 있고 갱신권을 한번 사용한 상황이라 3개월 전 통보하면 그때부터 언제든지 이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반대로 10월까지 거주하다가 이사해도 상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하려는 집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주택담보대출 및 후순위가 가능할까요? 고민되는 부분이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1억으로 매우 적어서 주담대 및 후순위가 안된다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6개월 내 전입 조건으로, 26.10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있는 상황에서 5월 잔금으로 계약시 잔금일에 대출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10월에 나가는 조건의 퇴거일자확정서 써줄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 : 25.12월 잔금 대출 및 등기 이전 : 26.5월 세입자 퇴거 및 전입 : 26.10월 세입자 퇴거 6개월 전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개월을 좀더 늦추면 가능한지 (잔금 대출 26.8월 등) 아니면 대출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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