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초보 투자자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1. 현재 임차되어 있는 상가(포괄양수) 매매시 내부 시설물 상태라던가 하는 것들 점검후에 계약하는게 맞겠죠? 일반 주택이 아니라서 내부 점검은 필요없을지 궁금합니다. 2. 현 임차인이 만 10년 만기가 지난달말이었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상가라서 임대인이 바뀌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고 임대료 조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년 계약기간이 끝날때 계약서를 다시 쓰는걸까요? 임대료 조정을 안하더라도 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맞는 걸까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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