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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생임대 제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026-03-09 15:39
작성자
상생임대 제도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_)


(1) 2021년 12월 전세끼고 매수 (서울 구로)
(무주택에서 1주택 됨. 공동명의)

(2) 2022년 5월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5%인상하여 계약 진행

(3) 2024년 5월 동일한 세입자와 계약 체결, 전세금 10% 인상. (이때는 상생임대 제도를 몰랐습니다 기존 전세금이 워낙 시세대비 낮았구요.)

(4) 2026년 5월, 2년 계약 만료 후 세입자 이사 예정, 상생임대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5% 이내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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