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리는 것이 있어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사례) 남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자가 서울 청약에 당첨되어 1분양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분양권도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수로 간주하여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분양권은 아직 완공, 등기완료 전이기 때문에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신고 후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그 점이 헷갈립니다.
전자가 맞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고
후자가 맞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해당이 안 되어 그냥 일반 2주택자가 되는 것일텐데
어떤 것이 맞는지 고수분들께 여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