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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주 끝났는데 시공사에 100억 공사비 더 주겠다는 강남 아파트…이유는 “재산 증식에 이바지했다”2025-04-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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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끝났는데 시공사에 100억 공사비 더 주겠다는 강남 아파트…이유는 “재산 증식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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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삼성물산에 공사비 99억 더 지급 결의

일부 조합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계약상 지급 의무 없지만 자발적 증액 추진

“상식적이지 않다”반발 확산

시공계약 부당해지로 대우건설에 200억 피소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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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에 1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주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해 6월 입주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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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건축 공사가 끝나 입주와 분양까지 마친 곳인데 조합은 “강남권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사를 해줘 시공사가 적자를 봤다”며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돈을 더 주자”고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조합은 공사비를 더 줘야 할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를 잘해 재산 증식에 이바지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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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에 돈을 더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이미 입주까지 마친 단지가 ‘너무 싼값에 공사를 했다’며 시공사에 돈을 더 챙겨주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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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은 시공계약을 불법 파기한 사실이 인정돼 전(前) 시공사였던 대우건설로부터 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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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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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조합원 39명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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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공사비를 99억원 더 주는 내용의 ‘공사비 보전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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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임시총회 당시 참석 조합원 168명 중 105명이 찬성(반대 61명·기권 2명)해 통과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크게 변하는 도급 계약의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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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조합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제시한 안건 제안 사유다. 

조합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으나”라는 문구를 넣으며 공사비 지급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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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물산이 그간 여러 차례 우리 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상당한(300억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했다”라며 “우리 아파트의 현재 평당공사비(약 614만원 상당)는 여타 유사 규모의 강남권 타 재건축사업장에 비해 적은 면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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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도록 적극 도와주었고, 긴급자금을 대여하여 대우건설의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일반분양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찬사를 받는 아파트를 완공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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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공계약을 해지했던 대우건설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공사현장을 가압류했을 때 삼성물산이 207억원의 돈을 법원에 공탁해 가압류를 풀어준 사실과 분양 당시 3.3㎡당 67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역대 최고가로 분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물산이 재산증식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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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급 계약상 공사비를 더 줄 의무가 없지만 100억원 가량을 더 주자는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계약상 의무는 없는 데 시공사가 힘들다고 돈을 더 주자 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법적 소송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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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의 지난 2월 말 임시총회 안건. 시공사 삼성물산의 공사비를 99억원 더 주자고 제시한 '공사비 보전의 건'에는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자료 =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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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는 반포동 노른자위에 있는 아파트이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던 곳이다.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인접해 있다. 지난해 7월 일반 분양 당시 3.3㎡당 6737만원으로 책정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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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갈등을 겪다가 2019년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2020년에는 5년 만에 정비사업장에 돌아온 삼성물산과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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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우건설은 시공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시공계약 해지가 부당하고 사업권과 시공사 지위가 대우건설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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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삼성물산이 공사를 많이 진행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으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조합에 200억원대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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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시공계약 해지가 부당하고 사업권과 시공사 지위를 법원이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 판결문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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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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