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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임대인 보험가입 어느 범위에서 필요할까요 2025-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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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정도 된 단독주택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었고요(용도변경 불필요해서 그냥 주택으로 되어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가입을 했는데, 살펴보니 기본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련 배상책임 외에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 집기, 배상책임특약), 풍수해가 부보범위에 포함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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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임대한 주택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해서 집에 손상이 가거나 이웃에게 화재피해가 가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집 구조나 설비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 것 같긴 한데….그래도 임대인이 뭔가 보험을 들어 둘 필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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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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