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조합장 해임에 대해(재건축)2025-03-23 13:48
작성자

합법적인 해임 총회를 통해.

이전 조합장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전 조합장은 법원에 해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는 직무대행으로 2명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조합장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조합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조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장 사칭 아닌가요?

.


#분양#실전투자#드파인#에코델타
댓글
이전요즘 드는 생각2025-03-23
다음판교 84타입 3룸 안전마진2억!!! 신규공급 주거타운2025-03-23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