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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해임 총회를 통해.
이전 조합장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전 조합장은 법원에 해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는 직무대행으로 2명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조합장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조합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조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장 사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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