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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잔금날짜 조정가능이라고 적어놓으면 어디까지가능한가요? 봐주세요~
7월10-21일사이 조정가능적었는데
7월말로 되야될것같아서요...세금때문에요 보유기간 2년채워야되서..한주차이로 세금낼수있어서요..
세입자가 나가야되는거라 다 맞물려있는데
제가 산집이 세입자만기가 5월10일이라..그즘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저희 세금문제로 확인해보니..5월23로되야되서..23일이후로 잔금치러야되거든요..
일단 4월중순까지 날짜 정해서 서로 보고해주기로했꺼든요...
계약서에 적힌날짜에서 좀 한주뒤로 조정이되야해서요...이럴땐
매수한쪽에 세금문제라고..한주만 뒤로해달라고해야될지..아님 이유는 말씀안드리고 무조건 23일이후로 아무때나로 부탁드린다고해야될지요..
매도할때 저희집사신분도 전세거주라..4월중에 날짜맞추기로해서 조정은될거라했는데..계약서날짜가 그리적혀있어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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