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보냈고 잔금 약 3억원이 남았는데요 잔금일까지 현금 확보가 어려워 지인과 합의하여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려고합니다. 지인과 합의가 된 경우 이자를 없거나 아주 작은 금액으로만 설정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자를 시중은행 이율과 비슷하게 설정하면 연간 이자액수가 1천만원이 넘게되는데 그럼 이자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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