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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자 포지션입니다.
이해관계가 어려워서 고견여쭙니다ㅜㅜ
해당 매물에 현 매도인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실거주 의무 때문에 , 월세 계약한 사람을 세대분리 동거인으로 전입을 시킴, 월세계약은 내년 까지임.
이상황에서 제가 매수한다면 기존 월세 계약읔 어떻게 되고 등본상으로 어찌 남는걸까요?
저도 빨리 실거주 하고 싶기에 세입자에게 이사비랑 월세비 몇개월치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 꼭 만기까지 살아야한다고 함 ㅠ
소유권이전시 현 매도인 잔금날 다른곳 전출.(이 사람이 다른곳으로 전출을 안할 수도잇나요?)
만약 잔금과 동시에 전출 하면 동거인만 남는건데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별도에 신고 처리 해야하는지.
이러한 계약건인데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올까요?
찾아본 결과 보금자리론은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대출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될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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