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입니다. 2년계약한 임차인이 3개월뒤 만기인데 1년정도만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 계약갱신권으로 계약하지 않고 일반 재계약으로 재계약 계약서를 1년으로 못박아 계약이 가능할까요? (임대차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써도 유효한걸까요?) . 왜냐면 임대보증금을 1년짜리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는데 계약갱신권쓰면 1년 다 안채우고 중간에 나간다고 할수도 있잖아요. . 그럼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내줘야해서 예금이자를 제대로 받을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 최소한 1년은 꽉채워서 있게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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