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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보증금 2억5천 전월세 2년거주 확정일자받음
집주인 1천5백 전월세인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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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계약햿읍니다
계약서에 재계약 표시되어잇고 증액 계약서가아닌
총액 2억6천5백 재계약 되있읍니다
이런경우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존 계약은 확정일자 받앗음)
증액분 신경안쓴다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될듯해서요
총액 재계약서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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