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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생임대인제도 직계존비속간 인정여부2025-03-28 14:42
작성자

어머니 아파트에 2022년 3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금 계좌이체, 전입신고도 완료했구요.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2024년 동일한 전세금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계존비속간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가능할까요.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상가#빌딩#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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