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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에 2022년 3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금 계좌이체, 전입신고도 완료했구요.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2024년 동일한 전세금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계존비속간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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