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로 하려고하는데 복잡하네요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대상조회로 검색하니 저희 아파트가 뜨고 동호수 지정해서 공시지가 확인하고 국민주택채권금액 조회하니 751만원이 뜨더라구여. 국민주택채권을 무조건 매입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분양받은 게 84타입 국민주택규모 이하라 면제된다는 글도 어디서 봐서요. 1종 국민주택채권은 면제대상이 아니고 2종 국민주택채권은 면제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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