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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의중인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보통 조합원은 ㅇㅇ층 이상, 우선 배정 구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 00층 이상 조합원 우선배정, 00층 이하 일반분양 배정에서 서울시의 적극적 소셜믹스 요청> 일환으로
아파트 전층에 조합원과 일반분양 모두 혼합배정으로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관련사항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정말로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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