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 아파트를 작성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건물 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데 '1층 내지 5층 831.48제곱미터'라고 적으면되나요? 지하실은 안적어도 되나요?ㅠㅠ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