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가상한제아파트에 대해, 실거주의무 3년동안 유예해주는 법안이 있는데요,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직전임대차계약(1년6개월) 후 26년 12월 이전에 재계약 할 경우 실거주의무가 사라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재계약 후 2년을 채워야 실거주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재계약 후 1년 지난 시점(실거주 유예 3년이 도래되는 시점)에는 실거주를 못하게돼서 두 가지 법,제도가 상충될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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