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층 필로티에 거주중인 만4세, 만7세 두아들 엄마입니다. 아이들 편하게 놀으라고 1층을 찾아 이사왔는데 하필 필로티 구조라 낮시간에 조금만 뛰어도 2층에 소음이 올라가는지 바닥..천장을 그렇게 쳐대요.. 밤에 그런것도 아니에요 다 낮시간에요 지난1년간 경비실 통해 인터폰 수십통,, 천장을 수백번 쳐댔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남편이 2차례 제가 1차례 직접 인터폰 여러번 했습니다. 2024년 작년에 말이죠.. 며칠전 갑자기 남편한테 경찰서서 전화가 왔는데 2층에 스토킹건으로 고소를 했다며 경찰조사 받으러 오래서 다녀왔어요 2층은 저희가 찾아갔을 때 인터폰 사진을 캡쳐해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당연히 띵똥만 누르고 내려왔습니다. 대화1도 나눈거 없구요 기물파손하거나 문을 친적 없습니다. 문제는 2층은 밤에 시끄러워요 발망치 장난아니고 밤12시-새벽2시까지 런닝을 뛰는지 시끄러워요 근데 그때 저흰 자는 침대에 누워있을 시간이라 녹음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윗층에서 하도 천장을 쳐대니 아이들이 낮시간에 떠들고 쿵쿵대며 아이들 떄려 잡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해도 묵묵부답이에요 바닥 쿵쿵치는 소리는 어찌나 큰지 옆라인1층에서도 그 소릴 들었다해서 녹음본이 없음 같이 들었다고 진술해주신다고 하는데.. 남편이 어제 조사 받으러 갔더니 경찰이 바닥치는 소리 녹음본이 있녜요 증거싸움이라고 하는데 녹음본은 없어요... 천장칠때마다 저는 아이들 훈육하느라고 녹음할 생각도 못했구요 2층에 올라가서 벨을 누른것만으로도 저희 남편이나 저나 스토킹법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이 아니라 올라간 이유는 하도 쳐대서 대화를 하고자 올라간것입니다. (저희집에서도 천장 쳐대는 거때문에 2차례 경찰 신고한 이력도 있어요) 무혐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는 무고죄로 고소할예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억울만하지 제가 바닥치는걸 녹음한게 없어 같은 아파트 다른1층 사람들에게 소음들었다는 진술과 싸인을 받아 경찰에 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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