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수분양자 등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353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3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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