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인 공유토지에 건물 2개 각각 등기건의 건물 매입시 지상권 유지 여부 문의합니다 A씨 100평 토지에 35평 건물 신축 A씨 40평 건물 추가 신축 A씨가 B씨에게 50평 토지 및 40평 신축건물 매각, B씨 매입시 근저당설정후 5년후 설정 해지 A씨 50평 토지 가족에게(C) 증여함 A씨 35평 건물은 다른 가족에게(D) 증여함 *D씨 소유 35평 건물을 제가 매입시 지상권 유지 여부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100평이 A씨 가족과 B씨가 각각 2분의1씩(50%) 공동소유로 되어있고(2인 공유토지에 건물 2개 각각 등기) D씨 건물은 근저당 설정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B씨 건물은 A씨에게 매입시 근저당 설정이력 있으며 설정당시 A&B씨 공유토지 설정이력은 주소가 여러번 변경되어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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