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건물에 신혼부부 전세계약을 앞두고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등기의 실용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경험치 있는 곳에 문의 글 남깁니다.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상 1종근생으로 되어있으며 주건물(90㎡), 부건물(20㎡)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부건물을 작은 가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엔 주택이였으나 소유자가 매수하고 나서 용도변경해서 카페로 운영했었구요. 근저당은 1억이 있으나, 잔금치를 때 말소등기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금은 3.2억이고 대출없이 지불이 가능합니다. 지역은 지방 촌동네라 기준금액 3.7억 미만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기준은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직장다니고, 와이프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 불안요소가 많아서 이래저래 많이 공부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치가 부족해서요... 먼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은 가게를 위해서는 등기없이도 인도+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 2개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건지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정말 혹여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법무사수수료+등기비용이 만만치않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7년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이라 보증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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