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현황- 18.01. 경기도 소재 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분양권(A) 계약 19.09. 서울 재개발 물건(B 빌라) 취득 20.02. A 아파트 입주 22.05. B 빌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2. 2., 2012. 6. 29.,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질문1)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으로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 기존 A 아파트 매도 후 다른지역에서 전세로 살다가 B주택이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 기존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시점, 금액 등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B주택에 거주 하지 않은 이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을까요? 이사는 가야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ㅜㅜ 질문2) 차익이 발생한 두 개 이상의 부동산(A와 B)을 같은 연도에 팔게 되면 두 개의 차익이 합해져 양도소득세 부과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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