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관련 지식도 없이 어쩌다보니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교습소로 사용하전 임대 만기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코인노래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시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표시변경은 누가 진행해야하고..혹시 노래방 업종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나중에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추가로 표시 변경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 관련 지식이 너무 없어 답답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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