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빕입니다. 1호기 투자를 복기하면서, 잔금을 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 간단히 정리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 잔금을 친다 = 전세금을 받지않고, 매수금액을 오롯이 매수인이 부담한다. 올현금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는 경우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두 번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1) 소유권등기이전 (2) 근저당권 설정 | 소유권등기이전 등기이전은 흔히 매수를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많이 하므로 정리된 칼럼이 많습니다. 뚜또님께서 정리해주신 칼럼이 정리가 잘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5455881 | 근저당권 설정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출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인지세 대출금에 따라서 인지세가 결정됩니다. 비용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 원 10억 원 초과 : 350,000 원 대출을 받는 은행과 50:50으로 나눠서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7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150,000 / 2 = 75,000 원 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국민주택채권비용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민주택채권비용입니다. 비용 설정금액(채권최고액)의 1% 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사진에서는 채권최고액이 64,800,000 원이기 때문에 약 648,000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때와 동일하게 할인율이 적용되며, 대출실행하는 날짜에 결정됩니다. | 정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경우, 두 번의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이전 + 근저당권 설정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추가로 발생되는 근저당권 설정은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수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결정되며(일반적으로 75,000 원), 채권최고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이 결정됩니다(채권최고액의 1%+할인율 상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까지 투자 비용으로 고려하셔서 올바른 의사결정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글은 꼭 보세요! 월부 BEST 글> 현금 2-3억 있다면 여기로 가세요. 제 2의 마포가 될 겁니다. (+인기 아파트 가격 정리본 제공⭐️) ▼아파트 리스트 바로 공개▼ https://link.weolbu.com/4hb0H5k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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