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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에 부가세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은 경린이입니다.
저는 지난 7월에 85제곱 미만의 빌라를 낙찰받아 10월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0으로 잡는게 맞나요?
문제는 매입인데 관련 인테리어 진행 및 물품구입, 복비 지급 등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아직 매도되지않은 부동산 관련 지출이 꽤있었습니다.
1. 이경우 매출은 0으로 잡고,
매입은 신고서상 조회되는대로(사업자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환급 세금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매출/매입 무실적으로 잡아야하나요??
2. 매도시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로 종이 계산서(세금계산서x) 를 발행해주셨습니다. 이건 수기로 입력해야하나요? 영세율은 아닌거같고.. 카테고리가 세금계산서만 있어서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는 여차저차 따라했는데 부가세 신고는 또 모르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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