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공부 막 시작하게 된 부린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글 작성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기존 주택(A) 취득한 1년 이후 신규 주택(B)를 취득하여, 기존 주택(A)을 2년 이상 보유하고(비조정지역 가정), 신규 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그 이후 주택 C를 취득하여 주택 B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면, 주택 B에 대한 보유 2년 기산일은 1. 주택 B의 취득 시점 2. 주택 A 처분 후 1주택자가 된 시점 중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할까요?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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