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잔금납부전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아 도움받기 위해 질문 올립니다. 건출물대장에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현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이후 명도하거나 기존 임차인께 매도하려고 합니자. 이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양도세가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매도하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않아 생애최초와 같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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