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받은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해서 50:50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후 구청에 제출 했고, 등기칠때 50:50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홈택스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꼭 보세요! 월부 BEST 글> 현금 2-3억 있다면 여기로 가세요. 제 2의 마포가 될 겁니다. (+인기 아파트 가격 정리본 제공⭐️) ▼아파트 리스트 바로 공개▼ https://link.weolbu.com/4hb0H5k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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