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에 갑,을 2명의 공유자가 있습니다 이중 갑의 지분이 경매에 24년 3월 19일 나왔고 을이 지분이 24년 11월 19일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동일하나 동일 목적물에 채무자가 다른경우로 병합되지않고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1) 동일 목적물에 24년 11월19일 경매 개시결정된 채무자인 을이 선행사건의 갑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는지요? 2)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지분 경매가 진행되는경우 각 채무자들인 공유자들이 우선매수청구가 가능한지요? 3) 갑의 지분 사건이 미납으로 재매각되어 25년 1월6일 재작성된 매각명세서는 여전히 을의 공유자우선매수가 가능하다는내용인데 이를 신뢰한 갑의 지분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불허가 신청을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4) 을의 사건이 11월 19일 개시 되어 현재 기일 지정되기전이고 갑의 사건의 재작성된 물건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1월 6일 반영했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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