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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이 대면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낙찰후에 해도 괜찮타고 하셔서
여쭤볼게
매매사업자는 전세나 월세를 주면 안대는 건가요?
만약에 안댄다면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부동산에서 매수하게 대는 경우는 어떻게 대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경매경우는 낙찰후 기존 세입자 명도하고 나서 세입자를
새로 넣으면 매매사업자 인정이 안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아시는 회원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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