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심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의 궤변에 의해 무죄가 나왔음 왜 궤변이냐면 1. 재판부가 주요 증거인 사진을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 이라고 규정함 2. 이죄명은 골프친 것을 부인한게 아니라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함 3. 성남시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내용도 없었고,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명도 일관되게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함. 4. 용도상향 결정권자인 이죄명 성남시장의 용도 변경에 관한 발언은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서 죄가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음 ------>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원심과 같이 유죄가 나와야 하는 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에 의해 무죄가 나왔음 대법원은 법리대로 파기자판하여 유죄를 선고해야 마땅함. 파기자판의 양형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다수 있음 근데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파기자판이 나올까? 나는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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