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관련입니다. 2026.2.27. 위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위 법 조항 내용을 보면, '다주택자'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세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2에 해당합니다 (2.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본인사례) 1세대 내에 조정지역에 분양권1개 (본인)/ 조정지역 주택1개(배우자) 보유하고 있어 위 법조항으로 해석할 때, '다주택자'(편의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및 주택이 결혼 전 취득으로 중과대상은 아닙니다(혼인특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입법 조문을 살펴보면 혼인특례 등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어
본인도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최초계약 22년 12월, 갱신계약 24년 12월) 조정지역 내 집을 무주택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로 정의되어 있어 문장으로만 볼 때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중과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제7항 각 호에만 해당하면 매매가 가능한 '다주택자'로 분류한다는 것으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104조에 해당하고 각7항에도 해당한다는 식으로 작성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원래취지면) 지금은 제7항 각호에만 맞는다면 대상자하는 식으로 표기해놔서 특례자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위 내용으로 어제(3일) 국토부의 민원(질의/국민신문고)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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