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임대인과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인 측에서 인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해 재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수용불가로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갱신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 2022년 2월말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원하면 월세를 5% 인상한다는 조건을 통지해 왔는데, 임차인으로서는 영업 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월세 그대로 연장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인상을 거부하면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업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https://blog.naver.com/gong4153/223114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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