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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형사소송법 제383조_이재명 상고기각(무죄)의 이유2025-04-30 14:02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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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erplexity)_형사소송법 제383조 위반에 따른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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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요약

상고이유(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처럼 상고이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으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중형(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한정됩니다.

이재명 상고심에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적용하면,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위반 여부만 심사합니다.

이재명 사건의 경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형량도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 같은 사유로는 심리하지 않고,

오직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이재명 측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적용되는 이재명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나 양형 문제는 심리하지 않고,​

오직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심(무죄) 판결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현행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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